버스 옆자리서 10대 성추행 40대..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경남 김해의 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옆에 앉아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경남 김해의 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옆에 앉아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월1억 수입' 국숫집 여사장 실종…혈흔 발견되자, 용의자 "관계하다 코피"
- "침대에 눕혀 몸 만졌다"…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 김호중, 회원제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이수민 "비공계 계정서 쓴 욕설 유포돼…어린이 프로그램 오래해 큰 타격"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영상] BTS 지민(Jimin)·송다은, 또 열애설 터졌다…비밀 럽스타? 아미 팬심?
- SF 이정후, 어깨 수술 받는다…재활 6개월 '시즌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