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충주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전 제출 의무화

이병찬 2021. 9.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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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를 일부라도 점용하는 충북 충주지역 공사현장은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영기(충주 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가 발효하면 도로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도로 신설과 개설, 도로 부속물 철거 또는 설치, 상수하도관과 가스관 매설, 전력과 통신 공사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시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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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도로를 일부라도 점용하는 충북 충주지역 공사현장은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영기(충주 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가 발효하면 도로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도로 신설과 개설, 도로 부속물 철거 또는 설치, 상수하도관과 가스관 매설, 전력과 통신 공사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시에 내야 한다.

도로 1개 차로를 모두 점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도로 폭이 차량 통행 최소 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차선이 없는 도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는 공사시간과 공사방법, 안내요원 배치 등 교통통제방법, 안내표지 설치, 보행안전통로 확보와 안전시설 설치 등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자는 공시 기간이 20% 이상 연장되거나 공사구역이 변경될 때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교통소통대책을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충주시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유 의원은 "도로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관리를 통해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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