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5만원에 만들어드려요"..당근마켓에 왜?

김민정 입력 2021. 9.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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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단돈 5만 원에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

실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민증위조'라는 해시 태그를 검색해보면 1만 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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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단돈 5만 원에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불법 판매자는 기타 중고물품 목록에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매가는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2000년생 남성이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샘플로 첨부했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

문제는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도 이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민증위조’라는 해시 태그를 검색해보면 1만 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에 술집과 편의점 등에서는 위조 신분증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를 구매해놓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이 점차 정교화되면서 검사기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법보호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위조 신분증 등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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