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적 괴롭힘' 수정 움직임에..인권위 부정적

송은경 2021. 9.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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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에 명시된 '성희롱'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는 법안과 관련해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성희롱 용어만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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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유보적 견해..여성계 "고쳐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에 명시된 '성희롱'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는 법안과 관련해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 괴롭힘을 뜻하는 영어 표현 'sexual harassment'가 국내에서 성희롱으로 번역되면서 심각성을 희석한다는 비판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인권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 "용어 바꾸면 법 안정성 침해 우려"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 의견서를 의결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성희롱 용어만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된 지 25년이 지나 성희롱에 관한 판례·결정례가 축적돼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성희롱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30개 이상이고 민간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어 법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괴롭힘'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괴롭힘은 판례와 결정례 등을 통해 정교화된 성희롱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도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정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판례와 결정례가 축적돼 있어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계 "'희롱'으로 피해 가려져…용어 바꿔야"

'성희롱' 용어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 성적 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성계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초 발간된 논문 '성희롱 법적 정의의 변화 가능성 모색'에서 "희롱은 사전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이라는 뜻"이라며 "성적 괴롭힘, 즉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적 침해를 제대로 표현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권위법에서 성희롱은 경미한 성적 언동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일반 언어생활에서는 '성적 의도 없는 가벼운 지분거림' 정도의 뜻으로 통한다.

'성적 괴롭힘'을 주장하는 여성학자들은 이처럼 성희롱이 경미한 사안으로 인식되는 의미상 한계가 있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의미하는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선 법조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개념을 일거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이은의 변호사는 "성희롱 개념의 사회적 의견 일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옳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맞지만,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다 인식이 바뀌면 그때 바꾸는 게 낫다"고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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