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유도해 땅값 1억여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천경환 2021. 9.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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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께 땅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다운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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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토지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3억8천65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께 땅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다운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자 "이중계약이라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1천750만원을 자신이 보관해주기로 한 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썼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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