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유도해 차액 '꿀꺽' 공인중개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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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뒤 수억원 상당의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3억원 상당의 토지 매매를 진행하면서 "다운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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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악용해 범행..피해회복 조치 없어 실형 불가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뒤 수억원 상당의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3억원 상당의 토지 매매를 진행하면서 "다운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했다.
A씨는 "다운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 금액 외에 큰 돈이 들어오면 단속이 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양도소득세 2억5500만원과 차액 1억17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자신의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토지 내 시설 철거비용을 받아 일부를 보증금 반환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진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불량하다"며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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