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음 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강력 단속

손대성 2021. 9.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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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0일까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찰서, 세무서와 공조해 실거래 전수 조사로 공인중개사 자기물건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령, 불법 거래 유도 등을 조사해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계약 의심 물건은 자금 출처까지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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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0일까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찰서, 세무서와 공조해 실거래 전수 조사로 공인중개사 자기물건 직접거래, 초과보수 수령, 불법 거래 유도 등을 조사해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129곳을 단속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인터넷 광고 격식을 위반한 7건에는 과태료 50만 원씩 매기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보관 사항을 위반한 4건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자체 조사가 어려운 6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계약 의심 물건은 자금 출처까지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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