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외로운 죽음 '고독사', 키워드는 '청년·남성'"

이성기 2021. 9.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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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지난해 3052명으로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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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독사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 62% 급증
지난해 남 2285명·여 649명, 남성이 여성의 3배↑
올 4월 관련법 시행 중,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안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지난해 3052명으로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 사회 젊은 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 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 가운데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 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김원이 의원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고독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고독사 예방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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