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보름동안 9회에 걸쳐 2330만원 차량털이 20대

조성현 2021. 9. 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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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문이 열린 차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증평군 일대에서 문이 열린 차를 타고 달아나거나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 등 보름 동안 9회에 걸쳐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A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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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조성현 기자 = 누범 기간에 문이 열린 차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증평군 일대에서 문이 열린 차를 타고 달아나거나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 등 보름 동안 9회에 걸쳐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증평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A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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