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범죄자가 심리상담?..상담자 성추행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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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이번에는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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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이번에는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성폭행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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