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세 감면 연장 추진..조례 입법예고

전창해 2021. 9. 22.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등 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2∼22일 열릴 예정인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등 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장 대상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 면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휴업·폐업 공장 취득세 경감 등이다.

도시가스사업 부동산 취득세 경감,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연구개발특구 조성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도 있다.

도는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2∼22일 열릴 예정인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jeonch@yna.co.kr

☞ 말 타고 가축 몰이하듯… 채찍 휘두르며 난민 향해 돌진
☞ 배우 서이숙 측, 가짜 사망뉴스에 "고소 준비 중"
☞ "기저귀 많이 갈았다" 영국 총리 자녀 수 의문 풀렸다
☞ 음주운전 적발된 20대, 빨대는 왜 깨물었나
☞ 약혼남과 자동차여행 떠났다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
☞ 'D.P.' 촬영지 부산 광안동 지하 벙커를 아십니까?
☞ 한국, 베트남에 백신 100만회분 지원키로…외국에 첫 백신 지원
☞ "도망가면 죽어" 전 여친 열흘 넘게 감금하고 "여행했다" 발뺌
☞ 여친과 성행위한 중학생 성폭력범 될 뻔…법원 "징계 취소"
☞ 추석 연휴 지인과 술 마시던 남성 오피스텔 20층서 추락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