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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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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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2/yonhap/20210922085010584hiwp.jpg)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로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또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행위 등을 살펴본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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