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명의 공범들과 지난해 1월 13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1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명의 공범들과 지난해 1월 13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1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공범들과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김호중 일행, 식당서 소주 5병 주문…유명 래퍼도 동석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