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인 줄" 미혼 대학생 성행위하면 퇴학 '中학칙' 시끌

장유하 인턴기자 2021. 9. 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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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생활에 관여하는 규정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평은 "2016년 교육부가 공포한 '보통 고등학교(중국의 대학교) 학생 관리 규정'은 단지 헌법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괄적으로 요구했다"면서 "미혼 성행위 방면의 규정은 없다. 중국 법률에 미혼 성인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학 학칙이 중국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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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학 20여곳, 학칙으로 학생 성생활 관련 규제
네티즌들 "청나라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비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국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생활에 관여하는 규정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은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펑미엔(封面) 신문은 중국 다롄(大連) 이공대 대학원에는 “학습 기간 발생한 미혼 성행위자는 경고 이상을 처분한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롄 이공대뿐 아니라 저장(浙江)대, 푸단(復旦)대, 화중사범대 등 20여개 대학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고, 다른 많은 대학이 기숙사에서 이성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저장대는 “미혼인 학생이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교내 외에서 이성과 동거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의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수 대학 미혼 학생 성행위 금지”라는 검색어가 웨이보에서 이틀만에 4억1,000만 클릭을 기록하며 화제로 떠올랐다. 웨이보가 개설한 인터넷 투표에 따르면 16일까지 반대 9,138명(54.4%), 찬성 5,887명(35.1%), 모르겠다 1,763명(10.5%)으로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며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미국 인터넷매체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저 대학 총장은 탈레반 형제들인가?”, “청나라가 망한 지 백여 년이 지났다”, “대학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다”, “출산율 촉진 정책을 파괴하고, 경제 발전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파괴하는 규정”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관영매체인 상하이 뉴스포털 동방망도 지난 16일 “학생의 미혼 성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성교육을 강화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제목의 시평에서 이 같은 규정을 비난했다. 시평은 “2016년 교육부가 공포한 ‘보통 고등학교(중국의 대학교) 학생 관리 규정’은 단지 헌법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괄적으로 요구했다”면서 “미혼 성행위 방면의 규정은 없다. 중국 법률에 미혼 성인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학 학칙이 중국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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