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옆 도로개설 민원 안 들어준 공무원 폭행한 약사 집행유예

김근주 2021. 9. 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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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B씨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씨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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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B씨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씨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인 A씨는 자신의 약국 옆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개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시청을 찾아가 고성을 질렀다.

담당 공무원인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시청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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