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GB내 불법 근린생활시설 10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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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이외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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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대상 29일까지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 등 중점 단속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인접 토지의 주차장 등 무단 형질 변경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이외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한 바 있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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