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차례' 가상자산법 국회 논의..연내 입법 목표지만 쟁점 수두룩

서상혁 기자 2021. 9.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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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안 발의..제정·개정안, 거래소 진입 문턱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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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끌고 오긴 했지만 아직 시세조종 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나 시장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엔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발의돼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맥락은 같지만, 제정안·개정안 등 법의 형태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다 암호화폐의 발행·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정치권은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10월말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다.

대다수의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핵심 줄기로 두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외부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해킹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협회의 자율 감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 양경숙·이정문·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윤창현·이주환·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 제정안이냐 개정안이냐…'코인 규제'도 논의해야

13개 법안을 보면 가상자산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5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

'업권법'은 가상자산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업권법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으로 특금법, 전금법에 시장 감독 규정을 넣자는 의견도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 가상자산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인 거래소의 진입 문턱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 시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획득 요건을 삭제하거나, 실명계좌를 신고 수리 이후에 발급하도록 하는 등 문턱을 다소 낮췄다.

반면 배진교, 권은희, 이용우, 양경숙 의원의 법안은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문턱을 훨씬 높였다. 이정문 의원안은 신고 불수리 요건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암호화폐의 분류부터 심사, 상장 규정은 어떻게 만들지 등에 대해 아직 국회나 정부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유틸리티형, 증권형, 지급결제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도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착수했다.

◇ 법제화 속도내는 국회…"기한 맞추기식 답 도출은 피해야"

정치권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돼야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거나,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10월중 가상자산 관련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아직 세계 주요국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뚜렷한 규제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답을 내다보면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단은 시장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포즈티브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작용도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약계층 간담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법과 관련해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권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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