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가상자산 거래소 '운명의 날'.. 관전포인트 3가지는

이다비 기자 입력 2021. 9. 22. 06:03 수정 2021. 9.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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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끝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앞으로 계속 원화로 코인(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과 비트코인(BTC)마켓만 가능한 곳으로 나뉠 전망이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금융위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두 63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있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지난주까지 모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신고를 할 수 있다. 오는 24일 이후 각 거래소의 행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연합뉴스

① 신고서 제출 완료한 4대 거래소

사실상 국내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이 유일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과점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원화마켓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이 4곳뿐이기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빗썸은 지난 9일 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코인원·코빗도 지난 10일 저녁 FIU에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다. FIU는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대 연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와 관련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인·허가가 아닌 신고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 서류를 낸 4대 거래소는 무난히 접수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7일 FIU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두나무(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심사 기간을 3개월씩이나 둔 데에 관해 “금융당국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고라고 정해놓고 인·허가 급으로 살펴 서류 보충이나 개선점 등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넘어오는 고객을 잡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5일 약 10개월 만에 서울 강남역 고객센터 ‘업비트 라운지’ 문을 다시 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업비트 라운지 운영과 전화 상담 업무를 재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4대 거래소 중 알트코인을 가장 적게 상장시켰던 코빗도 코인 수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가 많은 고객을 흡수하기 위함이다. 코빗에 상장된 총 코인 수는 지난 16일 기준 66개로, 올해 총 40개 코인이 신규상장했다.

이번 신고로 인해 4대 거래소는 이전처럼 코인 상장과 상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4대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과정이 마무리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공식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상장과 상폐를 이전처럼 수시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앞서 거래소 무더기 코인 상폐 논란으로 인해 코인 상장과 상폐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금융당국 쪽에서 상장·상폐 코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4대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은행과의 실명계좌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무기한 연장이 아니므로 일정 주기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케이뱅크도 업비트에 발급 계약을 연장했으며, 코빗과 신한은행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② 원화마켓 포기하고 BTC마켓으로 버티는 중소형 거래소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 ‘플러스알파’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는 23일 극적으로 중소형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 발급 동아줄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기에 이미 늦은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지닥을 중심으로 5대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과 막바지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지만,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이들 중 한 곳도 없다. 최근 우리은행은 한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거래소들이 구원투수로 기대했던 지방은행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행들은 일찍이 계좌 발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7일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BTC마켓만 운영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아예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BTC마켓 중심으로 거래소를 재편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없이 ISMS 인증만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내면 BTC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24곳이다. 금융당국 또한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BTC마켓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BTC마켓으로 전환하면 원화마켓은 종료하더라도 거래소 사업은 유지할 수 있다. 폐업보다는 사업 유보에 가까운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BTC마켓으로 전환하려는 거래소들은 혹시라도 있을 ‘제2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노리고 있다”며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게 되면 그때 다시 신고해 원화마켓을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이 사업자 신고를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지난 17일 거래소 중 처음으로 코인마켓으로로 신고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도 그리 밝지는 않다. 사실상 원화로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없으면 고객 수와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블게이트 등 BTC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들은 BTC마켓 거래 수수료 전액 무료 이벤트를 펼치는 등 고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③ ISMS 인증도 없는 거래소들은 ‘줄폐업’

ISMS 인증 없는 30여 곳 중 20여 곳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워너빗·비트프렌즈·비트비아·본투빗·비트소닉·브이글로벌·달빗·체인저·프라뱅·비트로 등이 영업을 중단했다.

아직 폐업하지 않은 ISMS 미인증 거래소도 폐업이 유력하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이 지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폐업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ISMS 미인증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했던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넣어둔 돈이나 코인을 인출하는 게 좋다. 만약 거래소가 예치금·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FIU·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김치코인(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코인)’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지난 9일 한국핀테크학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오른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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