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서 또 성추행..심리상담사 1심서 실형

박형빈 2021. 9.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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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이번에는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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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이번에는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큰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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