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편법 분양.."가구수에 해당 안돼"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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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오피스텔은 가구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분양사의 과대 광고에 현혹돼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프리미엄을 얹혀 매매하기를 원한다.
수분양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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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최현구 기자 = 최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오피스텔은 가구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이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업무용일 때만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추후 낭패를 볼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수분양자들은 분양사들의 가구수에 포함 안된다거나,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된다는 분양 안내를 받고 프리미엄만 생각해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뜸했다.
분양사의 과대 광고에 현혹돼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프리미엄을 얹혀 매매하기를 원한다.
연말 퇴직하는 공무원 B씨는 “월세라도 받을 계획으로 분양 전단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며 “주말에는 지인들을 만나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수분양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
오피스텔은 법률상으로는 주거용과 업무용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구분은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 실제로 거주하면 주거용,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이다.
이때문에 오피스텔은 부동산 거래 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천안시 두정동 C공인중개사 대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 다른 상품에 비해 낮은 환금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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