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논란'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신동원 입력 2021. 9. 21. 23:51 수정 2021. 9.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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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퇴임 후, 12월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109조 1호의 '변호사가 아니면서'의 요건은 충족한다"며 "그런 사람이 금품을 받으면서 법률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월 2000만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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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법전원 석좌교수 재직.. 변호사 겸업 안돼
화천대유 대표"송전탑 지하화 문제 해결위해 영입"
전문가"법률문제 자문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퇴임 후, 12월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21일 권 전 대법관 관련 대한변협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4.9.~2020.9. 대법관, 2017.12.~2020.10. 제20대 중앙선관위위원장, 2020.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자료만 나온다.

통상 법전원 교수는 변호사로 겸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 A(48)씨는“ 변호사가 대학교수를 할려면 대한변협에 겸업 신고를 해야하고, 법전원 교수는 변호사 겸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109조의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제 3자에게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천대유에서 보수를 받으며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지난 20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사회적 크레딧(지위)을 감안해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연봉으로 2억원 정도를 드렸다”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송전탑 지하화 문제는 대장지구 입주민들이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성남의뜰은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거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가 송전탑 지하화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자,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사진 중앙에 송전탑과 고압전선이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만 있는 상태다. 변호사법 제112조의 4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직 결정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109조 1호의 ‘변호사가 아니면서’의 요건은 충족한다”며 “그런 사람이 금품을 받으면서 법률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월 2000만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률문제가 아닌 다른 회사 투자나 경영에 대한 자문이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권 전 대법관은 본인 입으로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하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고 하니 투자나 경영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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