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열흘 넘게 감금한 30대.."함께 여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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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해 놓고 함께 여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러 핑계를 대며 B씨를 이끌고 모텔을 전전하던 A씨는 4월 1일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뺏고 감금했다.
기소된 A씨는 "연인 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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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 여자 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해 놓고 함께 여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사죄하고 싶다"며 그 얼마 전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B씨(30)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핑계를 대며 B씨를 이끌고 모텔을 전전하던 A씨는 4월 1일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뺏고 감금했다.
그 뒤 A씨는 B씨를 데리고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 강원 속초, 홍천, 춘천 지역 모텔을 돌아다녔다. 그 기간 동안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연인 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동종 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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