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가리는 아파트 공사 중단" 청원 10만명 동의

김해솔 2021. 9. 21. 2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세계 문화유산의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내년 입주를 예정하고 인천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000여가구의 공사를 멈추라고 썼다. 아파트 단지가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해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왕릉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공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전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없을 거라고 여겼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에는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뤄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아파트 단지가)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에는 21일 기준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가까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세 건설사를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반경 500m 내에 최고 25층,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등록돼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