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여행했다' 발뺌한 30대 실형

김선희 2021. 9.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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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고 여행했을 뿐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불러낸 뒤 갖은 핑계를 대며 며칠씩 모텔을 전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습니다.

또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강원 속초와 홍천 등 모텔을 돌아다니며 때리고 가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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