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모텔서 알몸으로 감금·폭행 후 "함께 여행" 거짓말한 30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사죄하고 싶다"라고 연락한 뒤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두 차례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서 "우린 연인 관계로 여행한 것일 뿐".. 동종범죄 2회로 실형 선고받은 적 있어
데이트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사죄하고 싶다”라고 연락한 뒤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두 차례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씨에게 이틀 만에 연락해 “개인 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후 B씨와 다시 만난 A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다.
A씨는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계속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등의 모텔을 전전하며 B씨를 폭행했다.
B씨 측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여행을 했다”라며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