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50대男, 징역 4년 선고에.."너무 과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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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살인미수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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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칫 사망 이를 수 있었다" 항소 기각
술자리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강원도 속초시 한 건물 옥상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지인 B 씨(42·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반말로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고, B 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B 씨를 한 차례 찌른 뒤 욕설을 퍼부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살인미수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행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난해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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