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진료해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격분..병원에 불 지르려 한 남성

김현주 2021. 9.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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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먼저 진료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6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통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최씨를 제압해 방화를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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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다수 피해자 발생할 수 있어 죄책 무거운 범행"
"합의한 사실 고려해도 중형 선고 불가피"
자신을 먼저 진료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6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욕을 퍼부었고, 이후 철물점에서 통에 담긴 시너 2ℓ를 산 뒤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통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최씨를 제압해 방화를 저지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을 보면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방화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죄책이 무거운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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