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에 불 붙였던 전과자..이번엔 병원 방화 시도 '실형'

이보배 입력 2021. 9.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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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병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성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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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해달라" 요청 거부 당하자..
시너 2리터 구입해 병원 다시 찾아가
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사망케 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병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병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먼저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협박,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성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실제 시너 2리터를 구입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라이터를 꺼내든 A 씨는 방화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당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터까지 소지하고 있어 시너에 불을 붙이면 병원에 불이 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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