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남동생이 결혼 못해'..구박에 친모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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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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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일어난 집은 남동생 집으로, A씨는 2013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지내왔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 "나가 죽어라" 등 구박과 욕설을 들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또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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