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이재민들 올해도..두 번째 '컨테이너 추석'

정진명 기자 2021. 9. 21. 19: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이재민들입니다. 1년여 전, 섬진강 수해로 이재민이 속출했는데,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 추석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공설운동장 옆 공간에 주거용 컨테이너가 놓여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모두 18동.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거주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5평 남짓한 컨테이너 주택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홍정택/피해 주민 :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일단 이게 화물용을 주택으로 개조한 거라서 좁고 답답하고…]

빈 집터에 컨테이너 한 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소들이 지붕 위로 올라와 집이 부서졌지만 새집을 지을 돈이 없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자녀들을 부르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주변에는 이처럼 지난해 수해로 무너진 집의 터만 남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안재민/피해 주민 : 어디 가서 추석 명절에 자기 집에 누가 와서 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오라 소리를 아예 못 하는 거지.]

피해 주민들이 컨테이너 주택을 전전하는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민간에 의뢰한 조사에서 수해 원인은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책임 주체와 배·보상 문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분쟁 조정의 법정 기한이 9개월로 길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창승/구례 수해피해 주민대책위 대표 : 환경분쟁조정법은 다만 배상과 구상을 위한 틀일 뿐이고, 책임 있는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

피해 주민들은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