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박·욕설 듣고 화 나서.. 어머니 살해한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2년

송민섭 2021. 9.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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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40분쯤 자신과 남동생, 어머니(81)가 함께 거주하는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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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범행 고려해도 원심 유지"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40분쯤 자신과 남동생, 어머니(81)가 함께 거주하는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결혼 못 하는 것은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 후 2013년부터 남동생 집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어머니는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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