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소리 줄여달라" 요청한 열차 승무원에 욕설·협박한 6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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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25분쯤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50대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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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25분쯤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50대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XXX 없는 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목포역에 아는 사람 많다. 내일부터 근무를 못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역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의 협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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