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회사 옮겨다니며 9억 횡령한 경리 '징역 6년'

송주원 2021. 9.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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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회사를 옮겨 다니며 약 9억 원을 횡령한 경리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올해 3월 중소기업 6곳,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며 모두 9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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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를 옮겨다니며 9억 원을 횡령한 경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재판받으면서도 범행…죄질 매우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년 동안 회사를 옮겨 다니며 약 9억 원을 횡령한 경리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횡령해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7월~올해 3월 중소기업 6곳,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며 모두 9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9년 10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기소됐다.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다.

또 A 씨는 회사 대표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은 혐의(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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