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진료해줘" 거절당하자 불 지르려 한 방화살인 전과자 실형

강우량 기자 2021. 9.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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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자신을 먼저 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병원 측에서 거부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지난 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먼저 진료를 봐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최씨는 “불을 지르겠다” “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인근 철물점에서 통에 담긴 시너 2ℓ를 구입한 뒤 병원으로 돌아와 A씨에게 달려들며 방화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최씨가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을 보면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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