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먼저 진료 안 해' 시너로 병원 방화 시도한 남성 실형

송주원 2021. 9.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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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먼저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6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다 시너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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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먼저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 전력…"방화 목적 인정된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을 먼저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가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최 씨는 6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다 시너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사건 당시 라이터까지 소지하고 있어 시너에 불을 붙이면 병원에 불이 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사람이 있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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