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로 분양됐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분양한 오피스텔이 방과 거실, 주방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분양됐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경주의 한 건설업체가 경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분양한 오피스텔이 방과 거실, 주방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YTN 김인철 (kimic@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팩트와이]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백신 강제 접종 시작된다?
- 카카오 김범수, 한국인 최고 부자 자리 석 달 만에 내줘
- 연설 후 가슴 부여잡은 BTS 지민?...UN 부총장이 올린 사진 화제
- 소녀상 조롱하는 동영상 올린 외국인 "사과합니다"
- "유튜브, 지난해 한국 GDP에 1조 6천억 원 기여"
- "골프채나 막아" "젊은층 노렸냐" KC 미인증 직구 막자 나온 반응들
- 공수처장 청문회..."채 상병 특검밖에", "정치화 부추겨"
- 청양고추의 220배 매운 과자 먹고 사망한 소년 부검 결과는...
- 尹 "저출생 극복 전력...성장 토대 R&D 예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