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풍 '찬투' 피해농가 '휴경'시 ㏊당 320만원 특별지원

강승남 기자 2021. 9. 21.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별로 지급하게 된다.

제주도는 또한 피해농가가 '휴경'을 원하면 ㏊당 3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신청접수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가 북상 중인 17일 오전 7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밭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2021.9.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26일까지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별로 지급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돼 지원한다.

농약대는 ㏊당 100만∼250만원, 대파대는 200만∼450만원이다.

제주도는 또한 피해농가가 '휴경'을 원하면 ㏊당 3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파종시기(8월 중순~10월 상순)가 남아 있고, 특정작물로 쏠림 재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10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지원금 신청 농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휴경하거나 수단그라스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사전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