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세수 660억 감소..서울 '집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6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고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고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한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감소 효과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5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000여명이 줄어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구가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 1000여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종 직전 '성추행' 검색한 딸, 18년째 못 돌아와"..노부모의 하소연
- 김새론, 5월 공연 연극 '동치미' 하차 "건강상 이유"…2년 만의 연기 복귀 무산
- 송해나 "전 남친에게 나는 세컨드…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것도 목격"
- "이방이 아니네" 부부 자는 호텔방에 불쑥 들어 온 낯선 남자의 정체 '소름'
- 문영미 "남편 날린 15억원은 봐줘도 외도는 못 참겠더라"
- '예비아빠' 박수홍 "정자활동 떨어져 난임…'시험관 시술' 女 위대"
- 주차장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범인, 9년 전에도 성범죄
- "유아인이 대마초 주면서 '할 때 됐잖아'"…법정 증언 나왔다
- "독수리 마크·해병대 글씨"…하수관 '알몸 시신' 신원 확인
- 삼촌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은행에 시신 데려온 조카 '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