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불량 알고 돈 빌려줬다면, 제때 못 받아도 사기 아냐"
이지혜 기자 2021. 9. 21. 16:34
"갚을 의사와 능력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신용불량 상태라는 걸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않았어도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고 돈을 빌려줬고, 업무상 연락을 주고 받아 A씨의 사정이나 경제적 형편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자신의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알린 만큼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15년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지인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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