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개구리·미국가재 잡아먹자?"..생태계 교란종 '먹방'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물 다양성과 보전을 어렵게 하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동·식물을 말한다. 국내에서 맨 처음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목된 건 황소개구리와 파랑볼우럭, 큰입배스다.
3종이 지난 1998년 지목된 뒤 약 20여년 간 34종 1속의 동·식물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미국 가재와 황소개구리 외에도 붉은불개미와 등검은말벌, 중국줄무늬목거북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로 유입된 생태계 교란종들은 토종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각 지방(유역)환경청을 통해 생태계 교란종의 개체 수 조절과 제거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 관리는 각각의 특성과 법률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종별로 포획과 제거 방식이 다르듯 관리 방법 또한 다르다. 또 현행법상 살아있는 상태로 이들을 운반하는 건 금지된다.
해당 영상들은 조회 수가 수백만에 이르기도 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영상을 챙겨 보니까 사람이 유해 동물을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수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의 생각은 다르다.
김 연구원은 위생상의 문제와 법적 절차를 근거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지방환경청에서 종 특성과 법률에 맞춰 퇴치, 관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이들 생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은 식자재로서 안전한 관리를 거친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자유라서 먹지 말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포획한 개체를 적절한 절차 없이 먹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을 무턱대고 포획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생태계 교란종을 보관·운반하려면 환경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는 학술연구 목적이거나 교육, 전시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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