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넘는다

김은중 기자 2021. 9.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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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 유권자 중 80% 차지
외국인 유권자 민심에 여야 촉각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중국인 유권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명 중 약 80%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이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 수준이다. 이어 대만인(1만866명·8.9%), 일본인(7187명·5.9%), 베트남인(1415명·1.2%), 미국인(945명·0.8%) 순이었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2006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 때는 10만6205명으로 12년만에 15배가 넘게 증가했고,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면 여야 주요 접전지에서 승패를 가를 가능성도 커졌다. 정치권은 특히 서울 서남부권과 동부권 일부, 인천과 경기 안산 등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에 화교 출신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중국 동포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불가하며 총선과 대선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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