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5만원에 위조해드려요"..중고거래 앱에 이런 글이

김예랑 2021. 9.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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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분증을 위조해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불거졌다.

 글쓴이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주민등록증 위조 업체가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

네티즌들은 "홀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을 올려서 사기를 친 것 같다",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위조는 중범죄다.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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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분증을 위조해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주민등록증 위조 업체가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해드립니다"라며 기타 중고물품 목록에 글을 올렸다. 가격은 5만 원이라고 쓰여있다. 

판매자는 01년생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샘플로 올렸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 

네티즌들은 "홀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을 올려서 사기를 친 것 같다",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위조는 중범죄다.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1만 4000여 개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의 한 민증 위조 업체는 "본인 증명사진 있으면 가능", "직거래해드린다", "신분증 감별기 싸이패스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자(미성년자) 환영, #고딩, #중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편의점 업주 등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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