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규제지역 연내 2만6000가구 공급

김서연 2021. 9. 21.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된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 지역이 유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는 물론 웃돈을 주고서라도 준공 전 내집 마련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경남·경북이 9844가구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 9313가구, 충남·충북 3242가구, 제주 362가구 등이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 지역이 유일하다. 다만, 지방이라도 광역시와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포항·경산 내 일부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분양 받는데 부담도 덜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규제지역에 비해 적다.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성적도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5대 광역시·세종시 제외)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7.7%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63.3%에 비하면 30%포인트 이상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처음부터 전매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수요도 있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안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보통 입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준공 전에 내집 장만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심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