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규제지역 연내 2만6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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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된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 지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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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는 물론 웃돈을 주고서라도 준공 전 내집 마련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경남·경북이 9844가구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 9313가구, 충남·충북 3242가구, 제주 362가구 등이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 지역이 유일하다. 다만, 지방이라도 광역시와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포항·경산 내 일부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분양 받는데 부담도 덜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규제지역에 비해 적다.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성적도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5대 광역시·세종시 제외)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7.7%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63.3%에 비하면 30%포인트 이상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처음부터 전매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수요도 있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안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보통 입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준공 전에 내집 장만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심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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