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엔 여자 있어야" 육군 장군, 징계 후 불복소송 패소

장지민 2021. 9. 21.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징계 후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육군 준장 A 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A 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국방부는 A 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준장 A 씨, 성희롱 발언 혐의 보직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징계 후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육군 준장 A 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A 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느냐.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으냐",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했으며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는 A 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국방부는 A 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또 육군본부는 A 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 징계도 내렸다. 

반면 A 씨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