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준비상황 점검

이승환 기자 2021. 9.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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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3일 사이버·여성청소년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청소년성보호법)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들이 그간 받은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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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사이버·여성청소년 부서 합동회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법원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3일 사이버·여성청소년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청소년성보호법)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발한 위장수사관 40명을 지난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사전 교육을 진행해왔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40명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수사관의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임지 지정 제도'도 마련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들이 그간 받은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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