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으세요'..전북도, 땅 정보 제공

강인 2021. 9. 21.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이나 본인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논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이나 본인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524명에게 2883필지, 321만㎡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 가량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549필지, 건물 132건을 신청 받아 30% 가량인 5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는 땅은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조법은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