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00여만원 불법 타낸 40대 벌금 200만원

조민주 기자 2021. 9.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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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업급여 10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6월부터 2019년까지 B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일하다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1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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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법원이 실업급여 10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6월부터 2019년까지 B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일하다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1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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