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배당금 돌려막기.. 수십억 챙겨 달아난 40대 검거

정용부 2021. 9.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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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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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모 종합개발이라는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 한 뒤,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배당금을 돌려 막는 수법을 통해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 접수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도주한 A씨를 추적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강서구의 한 원룸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씨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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