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결혼 못하게, 나가 죽어" 구박에.. 이혼한 딸, 노모 죽였다

조홍복 기자 2021. 9.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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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가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80대 친모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익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서 “집에 왜 들어왔느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하고 나서 9년 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밀친 어머니가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졌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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