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열흘 넘게 감금하고 "함께 여행했다" 변명..실형

심우섭 기자 2021. 9.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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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 폭행하고 "여행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1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이틀 전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B(30)씨를 불러낸 뒤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나흘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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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 폭행하고 "여행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1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이틀 전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B(30)씨를 불러낸 뒤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나흘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습니다.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열흘 넘게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을 돌아다니며 B씨를 때렸습니다.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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